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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BMW 차량 393대에 운행중지명령서 발송

기사승인 2018.08.16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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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한 가운데, 용인시에서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39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리콜 대상 차량은 2715대로, 이중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은 2322대며 393대는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시는 미이행 차량 393대에 운행중지 명령서와 점검 명령서를 17일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발송할 예정이다.

운행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원래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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