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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에 속은 용인교육지원청 ‘대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10.16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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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사실상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소재 A사립중학교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두 달간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A중학교가 학교 이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다며 용인교육청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가짜라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도교육청은 같은 해 7월 ‘임원승인 무효결정’과 학교 측에 관계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학교가 이사를 선출할 경우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A중학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며 가짜 회의록을 만들었고, 심지어 이사들을 대신해 서명까지 한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은 가짜 서류를 걸러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리하는 학교가 워낙 많은데다 학교마다 제출하는 회의록도 많아 현실적으로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를 확인하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육청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A중학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립중학교 일부 학부모는 지난 10월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미숙한 일처리를 지적하며 A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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