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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협의체 불법 지원 ‘논란’

기사승인 2018.12.14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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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주민 해외 선진지견학을 십수년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번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 견학비를 지원했다. 매년 비용으로 쓴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Y사이드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한 용인시는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다. 현재(2017년 말 기준) 37억2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지역주민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도(감독) 하에 용인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처인구가 14명, 수지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협의체는 이 기금으로 매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최근 4년간 일정을 보면, 수지환경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터키, 대만·홍콩, 독일, 프랑스·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처인구에 있는 용인환경센터는 같은 기간 일본과 대만, 다시 일본을 다녀왔다. 수지센터는 내년 6000만원을 들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계획하고 있다.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한 근거는 이렇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22조와 시행령27조, 별표3에 따라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비용을 지원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별표3에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나열했다. 별표3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 사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국내·외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했다.

문제의 핵심은 처인·수지환경센터가 ‘수도권매립지’인지의 여부다.

용인시는 해당 시설이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지자체매립시설’이라면서도 수도권매립공사의 고시에 준용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용인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고시에는 수도권매립지라고 나와 있지만, 지자체매립시설에도 준용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법적자문이나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를 만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용인시는 해당되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이 고시의 대상은 수도권매립지에만 해당 된다. 지자체(용인시) 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용인시가 십수년간 해외 선진지견학 비용을 지원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2007년부터 12년간 1억씩 계산하면 지원한 금액만 10억여원이다.

한편, 용인시는 폐촉법상 주민지원 기금사용에 대한 세부내역과 계획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시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용인시는 기금의 총 규모만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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