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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차별 난개발 제동…‘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9.02.11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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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민선7기 시정방향인 난개발 근절 의지를 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용인시가 마련한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은 경사도를 강화하고 표고(해발고도)도 새로 신설해 적용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 시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다.

현재 경사도는 처인구가 25도에서 20도로, 기흥구 21도에서 17.5도로 각각 조정된다. 수지구는 그대로 17.5도로 유지된다. 이는 경사도가 완화된 지난 2015년 5월18일 이전 기준과 같다.

새로 생기는 표고 기준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이다.

이는 지역별 평균표고를 산정해, 토지·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된 결과다. 표고 기준은 지목이 임야에 한해 적용되고, 성장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2월11일 전화 통화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와 함께 표고기준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이 반영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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