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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5차 공판서도 ‘진실공방’

기사승인 2019.02.11  2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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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에 대한 5차 공판에서도 진실공방은 계속됐다고 주요 매체가 전했다.

매체 보도를 정리하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월11일 백군기 시장을 상대로 열린 심리에는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홍모, 황모, 주모씨도 자리했다.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은 백 시장이 후보 시절 정책과 홍보, SNS 관리 등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온 백 시장의 측근들이다.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2015년 11월부터 백 시장을 도와 선거캠프에서 수행비서 등 내부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는 증인 황모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이 “백 시장의 선거운동 홍보를 위해 기획사 ‘리서치뷰’와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장소가 공식 선거캠프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처인사무실’이냐”고 묻자, 황씨는 “맞다”면서 “수행비서로 백 시장의 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동백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주씨와 황씨가 지난해 3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주씨가 황씨에게 “백 시장이 기획사와 면담하는데 그 장소가 처인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됐다”고 하자, 황씨가 “넵”이라는 문자를 보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른 장소’란 언급이 있을 때 서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보인다”며 “정말 본인이 어디 캠프 사무실인지 몰랐다면 ‘어디냐’는 등 위치를 묻는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몸이 안 좋아서 기억이 생각보다 허술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40여분 재개된 2차 증인 신문에선 화물업계에 종사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소속 정당원으로 활동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그동안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을 열람시켜 줬으나 이씨는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동백사무소에서 백 시장 측근이 지인에게 포럼 운영 명목으로 1000만원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백 시장 측근이 지인에게 공천자금을 전달하면 이씨에게도 자리를 하나 내준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자 다른 당원이 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씨는 “경찰조사 당시, 잘 모르는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그런가요?’라고 답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의 6차 공판은 3월11일 오후 2시 수원 영통구 이의동 법원 신청사에서 열린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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