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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방지 청사진…실효성 있나

기사승인 2019.03.10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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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만든 수지지역 개발제한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개발의 주범 중 하나인 다세대주택을 광교산 주변에 여전히 지을 수 있기 때문.

용인시는 개발제한 성격의 매뉴얼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오는 3월14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해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용인시의 성장관리방안에 따르면, 수지구 광교산 일대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과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중 눈 여겨 볼 대목은 주거형과 근생형으로 묶은 지역이다. 이는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세대주택의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주거형’으로 정한 지역은 기존에 주택비율이 높은 곳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근생형’으로 했다.

주거형 지역은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다세대주택과 공장·창고는 안 된다. 주거형에 다세대주택을 불허한 이유로 용인시는 교통량 증가와 난개발을 들었다.

그러나 근생형 지역에는 소매점이나 의료시설,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가능하도록 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 사각지대가 된 셈이 됐다.

이렇다 보니, 개발제한 매뉴얼과 상관없이 광교산 자락에 여전히 다세대주택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연스레 나온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근생형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법적으로 못 짓게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수지구 개발제한 매뉴얼인 성장관리방안은 3월14일 열리는 23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최종 결정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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