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개발제한 매뉴얼’…용인시의회 “녹지훼손·난개발 우려”

기사승인 2019.03.15  13:03:32

공유
default_news_ad1
   
▲ 15일, (왼쪽부터) 신민석, 윤재영 의원이 용인시가 제출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난개발과 상위법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용인시가 만든 개발제한 매뉴얼 성격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녹지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3월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용인시 도시개발과가 도시건설위에 제출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과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유형별로 ‘불허’와 ‘허용’하는 기준도 담았다.

문제가 됐던 대목은 ‘근생형’이다. 이 지역에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세대주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자연녹지 훼손과 난개발 등 우려를 표했다.

윤재영 의원(한국당)은 “근생형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 훼손은 몰론 난개발도 우려된다”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다세대주택 난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에 속한 모든 지역에 공장은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민석 의원(한국당)은 “공장을 짓도록 조례에서 허용한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관리안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충돌이나 중복규제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용인시의 성장관리방안을 따져보기 위해 시작 40분 뒤인 오전 10시40분께 정회했고, 오전 11시20분 다시 속개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자리에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근생형에 공동주택 허용은 녹지공간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돼 대책 강구 ▲구역설정기준은 추상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과 원칙 필요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의 출돌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별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복규제)하다고 뜻을 모아 시에 전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