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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알맹이 빠진 난개발 방지 조례안

기사승인 2019.03.26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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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베어진 채 개발이 진행 중인 한 공사현장.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정작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쪼개기 개발을 막는 내용이 빠져 실효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3월25일 녹지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에서 수지와 기흥을 17.5도로 하고 처인을 20도 이하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기준(해발고도)도 마련했다.

문제는 경사도 강화가 난개발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가 지난 2015년 경사도를 완화한 후 개발허가가 나간 8000여건 중 완화된 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결정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경사도가 개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난개발의 주범인 쪼개기 개발을 막아야 자연스레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가 시급한 이유다.

쪼개기 개발이란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보면 된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개발할 부지를 수십개로 나눠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5000㎡ 이하로 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공사비를 들여 오수처리장이나 대형진입로, 옹벽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인근 경기 광주시의 경우는 ‘쪼개기’개발을 막기 위해 쪼개기로 개발되는 땅을 합산하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한편 용인시가 최근 만든 개발제한 매뉴얼 성격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용인시의회가 녹지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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