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이상한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 [2보]

기사승인 2019.04.02  11:02:04

공유
default_news_ad1
   
▲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결국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선정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2015년 용인도시공사가 본격 뛰어들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4년간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용인시는 2019년 1월16일 시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종의 평가표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가 뒤늦게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달 22일 가이드라인을 양측에 공개한 뒤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용인시는 지난해 말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했다. 중요 정보를 빼라고는 했으나 도시공사는 계획안을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넘겼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선정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다.

이렇다 보니, 최종 제출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안과 같았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핵심이면서 양측이 낸 사업계획서상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개발면적’과 ‘공공기여’ 계획이 거의 같아졌다.

용인시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계획안이 미흡했던 측에선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양측의 계획안이 다른점은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을. 도시공사는 토지수용방식을 택했다.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조성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토지주들이 개발된 새로운 땅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토지수용방식은 개발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것으로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사업진행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용인시는 결국 민간사업자를 선택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안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학생배치 불가’ 문제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끝에 해결하는 등 이 사업에 ‘올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없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안을 대부분 인용한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김대정 제2부시장은 4월1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제2부시장은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된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에 뛰어들어 민간사업자의 제안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고도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