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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배임 ‘무혐의’…프리랜서 기자 ‘공갈미수’

기사승인 2019.05.22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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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방송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요 매체가 일제히 전했다.

경찰은 다만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손 대표는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사 결과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손석희 대표를 고소하고, 손 대표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쯤 김웅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손석희 대표가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며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석희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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