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양진철 부시장.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양진철 부시장이 용인시의회에 나와 공식 사과했다. 위탁사업에 대해 잘 살피도록 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민주당)는 6월14일 시 재정국을 상대로 한 2018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부시장을 호출했다.
용인시가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에 대해 시 자체 정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산서만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산’이란 도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자체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서만 의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치행정위는 6월13일 용인시가 정산하지 않은 ▲처인구청 부설주차장 ▲자연휴양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경찰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용인 평온의 숲 관리·운영 등 총 26건의 도시공사 위탁사업을 지적했다. 위탁사업비는 403억3200여만원이다.
이날 심의에서 전자영 의원(민주당)은 “400억원이 넘는 대행사업을 정산(검사) 과정도 없이 결산서만 제출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는 다음 날로 연기됐다.
이에 양진철 부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다. 14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에 나온 양 부시장은 “앞으로 철저한 예산관리와 지출·정산을 실시해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적받은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