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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도교육청 ‘위원회 설치 개정안’ 제1교육위 통과

기사승인 2019.06.14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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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의원(용인8·사진)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14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교육청의 각 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건 심의 등에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엔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각 위원회 위원 제척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대리인까지로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어 중요하다”면서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조례도 보완·개정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해 공공행정이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 행정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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