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광교산 난개발 방지책 ‘실효성 논란’ 여전

기사승인 2019.07.29  10:52:55

공유
default_news_ad1
   
▲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지난 3월에 마련한 내용을 수정해 7월 내놓은 광교산 난개발 방지책이 여전히 논란이다.

수지 일대에 근생형으로 묶인 지역에선 여전히 난개발의 주범 중 하나인 다세대주택을 광교산 주변에 여전히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거쳐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7월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안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국토법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지역에 자치단체장이 수립·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과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의 유형이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 산자락을 깎아 개발 중인 한 공사현장.

문제는 ‘근생형’이다. 이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생형으로 분류된 면적은 98만1211㎡에 이른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근생형으로 묶인 곳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의 평지로 광교산자락을 파해치는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의 생각을 다르다. 자연녹지 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3월1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재영 의원(한국당)은 “근생형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 훼손은 몰론 난개발도 우려된다”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다세대주택 난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된 지역에 공장은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인시는 주거·산지입지형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신민석 의원(한국당)은 “공장을 짓도록 조례에서 허용한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관리안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충돌이나 중복규제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