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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물류센터, 하천부지 불법 성토 ‘말썽’

기사승인 2019.08.01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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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업체가 점용허가 받은 뒤, 옹벽을 쌓고 불법 성토(노란선안)한 현장. (사진=제보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민간업체가 조성 중인 A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허가 받은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A물류센터는 B업체가 처인구 남사면 일대 10만4862㎡(3만1700여평) 부지에 건물면적 4만1694㎡ 규모의 지상 3층짜리 물류터미널을 짓겠다며 용인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B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공사현장에 인접한 하천 350m에 자연석을 쌓아 정비하겠다며, 처인구청으로부터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B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은 계획과 다르게 임의대로 하천부지를 성토한 것.

당초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하천정비 계획은 폭 0.6m, 높이 3m의 자연석을 소하천 바로 옆350m 구간에 쌓겠다고 했다. 나머지 하천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업체는 자연석이 아닌 옹벽(식생블럭)을 쌓았다. 심지어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하천부지를 훼손해 흙으로 2m 이상을 메워 사업부지 높이와 같게 성토했다.

이는 점용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실제 구청이 제시한 소하천점용허가조건(3조)엔 ‘토지의 굴착·성토·정토·형질변경 및 골재채취 등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청은 현장을 확인해 B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며, 불법성토에 대한 사유서를 업체에 요구한 상태다.

7월3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업체에 불법 성토 사유서를 요구했고,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따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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