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9일 공사중지명령 내린 당시 현장(왼쪽)과 공사중지 명령 이후인 8월5일 현장 사진. (사진=제보자)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A업체가 소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해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으면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Y사이드저널은 <용인시 대형 물류센터, 하천부지 불법 성토 ‘말썽’>이란 제목의 지난 8월1일자 기사에서 물류센터를 추진하는 A업체가 소하천을 점용허가를 받고, 계획과는 다르게 임의로 하천부지를 매립한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용인시는 이러한 이유로 7월29일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업체가 공사를 강행했다는 제보가 왔다. 실제 제보자가 전한 사진에는 공사중지 당시의 현장과 달리, 옹벽의 높이가 더 높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8월5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현장에 손을 댔다면 이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뎐서 “현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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