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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물류센터, 황당한 불법매립 조치계획

기사승인 2019.08.19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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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9일 공사중지명령 내린 당시 현장(왼쪽)과 공사중지 명령 이후인 8월5일 현장 사진. (사진=제보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 중인 A업체가 소하천 부지 불법매립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공사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허가받을 당시의 계획도 무시하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소하천 부지 불법매립으로 지난 8월16일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기존 계획인 자연석이 아닌 식생블록을 쌓았는데, 식생블록이 더 안정적이며 하천 폭의 여유도 생겨 3.5m의 높이로 ‘자연석 대신 식생블록’을 쌓겠다’는 것.

앞서 A업체는 구청으로부터 소하천 경계에 3.5m 높이의 자연석을 쌓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소하천 중간 쯤에 임의대로 식생블록을 5m로 쌓았다. 게다가 건드려선 안 될 자연석에서 개발부지 경계선과 닿아있는 소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심지어 불법 사실이 적발된 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을 당시 2m 미만의 높이였던 식생블록을 업체는 공사를 강행해 5m 높이까지 쌓았다. 행정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인구청은 우선 공사중지 명령 당시의 높이(2m 미만)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매립한 소하천 부지도 현장 측량을 통해 면적을 확인해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19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16일 제출한 조치계획서에서 업체는 자연석이 아닌 식생블록으로 쌓겠다고 주장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공사중지 행정처분 당시(식생블록 높이 2m)와 같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매립한 부분은 실측을 한 뒤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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