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소하천 점용허가 ‘현행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9.08.21  15:04:32

공유
default_news_ad1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 중인 A업체에 소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2월 관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웠다. 이 종합계획은 향후 5~10년간 정해 놓은 대로 관리해야 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A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은 해당 구간은 ‘현행 유지 구간’으로 정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자연 그대로의 소하천 정비 계획이 달라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있는 소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A업체는 올해 4월 처인구청으로부터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 소하천 경계에 자연석을 3.5m 높이로 비스듬히 쌓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자연석을 쌓아도 소하천의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그러나 이는 용인시가 지난해 세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맞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해당 소하천 구간은 자연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으로 소하천이 변형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A업체가 점용허가를 받기 이전인 자연 상태의 소하천(왼쪽)과 점용허가 후 임의대로 소하천 일부를 불법매립하고 식생블럭을 수직으로 쌓은 모습.

실제 소하천정비법(6조)과 같은 법 시행령(4조)에 따르면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있으면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 법을 만든 정부에 물었다.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명확했다. 당초 세운 종합계획와 달리 변경이 일어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

2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계자는 “시가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다른 개발계획으로 소하천 일부에 변형이 발생한다면 점용허가 전 반드시 소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용허가를 내줬다면 이는 ‘불법’”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로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시가 세운 종합계획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하천종합계획 내용대로 자연 상태로 두지 않고 변경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하천의 ‘기능’적 측면은 바뀌지 않아 (변경 심의 없이)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진이 ‘용인시가 만든 소하천종합계획과 관련법을 검토했는지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A업체의 소하천정비 공사가 법에 명시된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한편 A업체는 소하천 경계에 자연석을 3.5m 높이로 비스듬히 쌓겠다고 허가를 받고, 소하천 중간쯤에 임의대로 식생블록을 5m로 수직으로 쌓았다. 게다가 건드려선 안 될 자연석에서 개발부지 경계선과 닿아있는 소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심지어 불법 사실이 적발된 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을 당시 2m 미만의 높이였던 식생블록을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5m 높이까지 쌓았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