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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19.08.22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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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윤원균 의원(맨 오르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은 8월21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2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0일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사전 회의, 7월5일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용인시가 올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공모는 환경부가 전문연구진을 파견해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를 수립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엔 용인시의회 민주당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 소위원회, 화학물질감시단의 구성 여부 등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조례가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와 시민, 기업체가 함께 논의를 한 만큼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정리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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