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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합물류그룹 용인시 물류센터…6년새 땅값 5배 껑충

기사승인 2019.08.23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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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이 점용허가를 받기 이전인 자연 상태의 소하천(왼쪽)과 점용허가 후 임의대로 소하천 일부를 불법매립하고 식생블럭을 수직으로 쌓은 모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 중인 종합물류 전문기업 A그룹이 소하천 부지 불법매립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개발허가 후 해당 부지 땅값이 6년새 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현재 A그룹 소유의 물류센터는 처인구 남사면 일대 10만4862㎡(3만1700여평) 부지에 건물면적 4만1694㎡ 규모의 지상 3층짜리 대형 물류터미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A그룹은 용인시로부터 2013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개발에 따른 물류센터 부지 땅값이 5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 임야대장을 확인했다. 2013년 1월 기준 총 10만4862㎡ 중 하천 등을 제외한 11개 필지 10만2841㎡ 공시지가는 20억2500만원이었다. 이후 2019년 1월 기준 106억8693만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땅값만 6년새 86억6193만원 상승한 것으로 계산됐다. (11개 필지 각각의 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대입한 금액임.)

해당 필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5만1399㎡)의 경우 A그룹 회장이 2012년 8월 사들여 2017년 7월까지 갖고 있다가 현재는 신탁회사 소유로 돼 있다. 이 땅은 2013년 당시 1㎡당 1만8600원이었는데, 2019년 13만2500원까지 올랐다. 6년간 무려 7.2배 상승했다.

한편, 용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진 A그룹은 최근 용인시로부터 소하천 경계에 자연석을 3.5m 높이로 비스듬히 쌓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은 뒤, 소하천 중간쯤에 임의대로 식생블록을 5m로 수직으로 쌓았다. 게다가 건드려선 안 될 자연석에서 개발부지 경계선과 닿아있는 소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적발됐다.

심지어 불법 사실이 적발된 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을 당시 2m 미만의 높이였던 식생블록을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5m 높이까지 쌓아 대형 종합물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를 자초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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