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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청업체, 용인시 단속 공무원 미행하다 ‘덜미’

기사승인 2019.09.10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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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롯데건설 하청업체가 용인시 단속 공무원을 미행하다 경찰에 신고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건설은 성복동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로 십여 차례 적발돼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롯데건설 하청업체는 지난 9월3일 용인시 공무원의 관용차량을 2시간가량을 뒤쫓았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은 이날 오후 2시쯤 구청을 출발해 공사현장의 소음 측정 등 민원 확인을 위해 관용차를 타고 풍덕천동 방향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여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 풍덕천동 민원현장에서 흰색 SUV차량이 미행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 느낌은 맞았다. 직원은 미행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차선 변경을 통해 평소와 다르게 운전 했지만, SUV차량은 계속 따라왔다.

이후 여직원은 민원이 생긴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했다. 직원들은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차를 타기 위해 나갔을 때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흰색 SUV차량이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직원은 “2시간가량을 미행당해 너무 두려웠다. 초등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미행차량을 보고 소름이 끼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SUV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롯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직원은 “‘미행한 사람이 롯데건설 성복동 공사현장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직원은 미행을 한 이유에 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롯데건설 현장에 아는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관용차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이 말해줬다”고도 했다.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건설 공사 현장.

경찰은 SUV차량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이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 관용차가 롯데건설 공사 현장 단속 차량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미행을 했을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서 소속 수지지구대에 어떻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 물었지만 “현장에서 사건 종결 처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해달라”며 직답을 피했다.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하청업체의 미행 다음날인 4일 롯데건설 성복동 공사현장 공무팀 관계자는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 나와 “(미행한 사람이) 공사현장 하청업체가 맞다. 롯데건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성복동 공사현장 공무팀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과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롯데건설 성복동 공사현장의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로 13차례 적발했고, 과태료 2000여만원 부과했다.

한편, 롯데건설이 성복역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개동 1094가구 규모로 2018년 6월 착공해 오는 2021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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