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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산림훼손 막는다”…용인시, 산업단지 개발책 시행

기사승인 2019.09.10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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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앞으로 용인시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사업 시행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의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는 개발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나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9월9일 이러한 내용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용인시는 공영개발 등으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자동 회수한다.

또, 민간의 산업단지 물량은 내년 초 구성할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공급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목적이나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여부 등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장,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 (용인시청 전경)

세부적으로는 사업시행과 관련해선 실수요자의 직접 개발여부, 공공사업에 따른 이전, 노후화된 공장지역 재생, 사업 대상지의 75% 이상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살펴 볼 방침이다.

입지의 적정성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면적 비율, 대상 임야의 경사도,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용인시는 정책부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선 주민 고용,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계획, 민원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협의체가 수립된 곳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고용이나 집적효과 등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단지나 조기개발 등이 가능한 지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신설로 과도한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일반산업단지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등 14개 산업단지가 승인돼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확정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8곳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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