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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5만4천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19.09.10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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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는 올해 2기분 경유차 5만4660대에 환경개선 부담금 2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유로5‧6등급 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자동차 1대는 감면된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돼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간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기간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초 연납신청을 하면 10%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용인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031) 324-5322, 기흥구청 324-6281, 수지구청 324-8286]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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