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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디언 기우제식 조례 제출 ‘논란’

기사승인 2019.09.10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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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을 이유로 2차례 부결됐던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 조례’를 또 다시 제출해 논란이다.

용인시 도시청결과는 오는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4조)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금으로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겠다는 것.

그런데, 이 조례안은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의회에서 두 차례 제출했다가,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조례다. 용인시가 소위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될 때까지 해당 조례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이렇다. 용인시의회는 ‘절차’와 ‘시급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2차례 모두 부결시킨 것.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예산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근거 없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십여년간 쓰인 기금(예산)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어떻게든 해외견학을 가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해 용인시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3번째 제출한 것이다.

반복되는 조례안 제출 이유에 대해 용인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해외견학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아 조례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9월18일 해당 조례를 심의하게 돼 상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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