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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호응’

기사승인 2019.09.15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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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 후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제대로 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물고 있어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메가스터디교육(주)는 지난 7월 처인구 양지면에서 운영 중인 학원 건물을 증축한 뒤 증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할 지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 해당 부서는 현장을 방문해 건물구조를 확인한 뒤 건물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한 컨설팅 결과를 공문으로 받은 메가스터디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용인시의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은 2017년 92건 330억원, 2018년 95건 237억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 53건 158억원에 달한다.

매년 정례적으로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건 정도만을 하게 돼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 컨설팅 수요가 그만큼 많다.

용인시는 기업들의 호응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컨설팅 전문관으로 지정해 건물 신축·증축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할 기업을 찾아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용인시는 세무지식이 필요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10월엔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열고 감면·비과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 안내를 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컨설팅은 기업의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을 덜고 시 입장에선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에 재정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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