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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논란 여전한 ‘난개발 방지책’ 또 제출

기사승인 2019.09.16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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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지난 3월과 7월 시의회에 두 차례 제출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광교산 난개발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용인시의회에 또 다시 제출해 논란이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용인시가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지역에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고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Y사이드저널은 지난 3월과 7월 <용인시 난개발 방지 청사진…실효성 있나> <용인시 ‘개발제한 매뉴얼’…용인시의회 “녹지훼손·난개발 우려”> <용인시, 광교산 난개발 방지책 ‘실효성 논란’ 여전>이란 제목으로 여러 차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거의 같은 내용의 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 공고·공람과 용인시의회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거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7월26일 공고했다. 이 수립안은 오는 9월17일부터 19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주요골자는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과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다시 주거형과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 산자락을 깎아 개발 중인 한 공사현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근생형’이다. 이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없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가능하도록 했다. 근생형으로 분류된 면적은 98만1211㎡에 이른다.

때문에 근생형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해야 실질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근생형 지역으로 묶인 곳의 대다수 현황도로 폭은 5m에 불과하지만, 산자락 곳곳에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은 상태다.

그러나 용인시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근생형으로 묶인 곳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의 평지로 광교산자락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용인시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연녹지 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1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재영 의원(한국당)은 “근생형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 훼손은 몰론 난개발도 우려된다”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다세대주택 난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근생형’에 공동주택을 허용한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오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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