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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관련 조례 논란 속 ‘통과’

기사승인 2019.09.18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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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과 윤원균 의원이 '취지에 맞는 기금 사용'을 용인시 집행부에 촉구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을 이유로 2차례 부결시켰던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십여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예산을 근거도 없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관련기사 <용인시, 주민협의체 불법 지원 ‘논란’>)

이에 용인시 도시청결과는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용도(4조)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금으로 처인과 수지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겠다는 것.

그러나 앞서 이 조례안은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의회에서 두 차례 제출했다가,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됐다. 환경센터로 피해를 보는 주변영향권 전체 주민들이 아닌 협의체 소속 특정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로부터 ‘취지에 맞는 기금 사용’을 구두상 약속받은 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 구두상 약속은 ▲협의체 위원 임기 2년 중 1차례만 견학 가능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이다.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과 윤원균 의원은 “기금의 사용 취지에 맞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협의체 위원은 임기 중 1번으로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구 용인시 도시청결과장은 “처인과 수지 모두 올해 해외 견학은 안 가는 것으로 정했고, 10월 회기에 세워 놓은 예산도 반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은 임기 2년 중 1번만 가도록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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