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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제한 매뉴얼’…시의회 “단독주택 억제 필요”

기사승인 2019.09.18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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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강웅철 위원장(정면) 등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심의하는 모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개발제한 매뉴얼 성격으로 만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과도한 단독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3월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 공고·공람과 용인시의회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26일 공고했다. 이어 오는 9월17일부터 19까지 3일간 열리는 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주요골자는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일대의 고기동과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공장·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다시 주거형과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근생형’이다. 이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없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가능하도록 했다. 근생형으로 분류된 면적은 98만1211㎡에 이른다.

때문에 근생형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해야 실질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근생형 지역으로 묶인 곳의 대다수 현황도로 폭은 5m에 불과하지만, 산자락 곳곳에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과도한 단지형 단독주택 개발억제방안 필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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