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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퇴직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고위직 재취업”

기사승인 2019.10.08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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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지난 5년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2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고위직으로의 재취업에 성공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월8일 밝혔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6월까지)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2급 이상 퇴직 고위공직자 총 1030명 중 78.9%인 813명이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7명, 2016년 171명, 2017년 158명, 2018년 250명, 2019년(6월 기준) 117명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 813명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41명, 법무부 39명, 외교부 35명, 감사원 26명, 경찰청 22명, 국정원 21명, 대통령비서실 19명, 국토교통부 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정원은 취업심사를 신청한 21명 전원이 심사를 통과했고, 10명 이상이 신청한 곳 중 기재부(11명),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명)가 100% 심사통과율을 기록했다.

취업(예정)직위는 고문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 199명, 부회장‧부사장 64명, 감사 62명, 회장‧사장 59명 등 취업자 대부분이 고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된 임의취업자도 같은 기간 114명에 달했다.

2015년 32명, 2016년 34명, 2017년 23명, 2018년 12명, 2019년(6월 기준) 1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95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19명은 생계형 및 자진퇴직 등을 이유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114명 중 38명은 자진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4월 이후 임의취업 공직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처분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민기 의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임의취업을 했다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해제요청을 받은 경우는 18건이 있었고 이중 13건은 취업이 해제, 나머지 5건은 추후 취업심사를 받아 취업이 승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신 고위공직자가 건설협회에 재취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제과기업의 이사로 가는 등 공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시도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민관유착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재취업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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