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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3억짜리 자동차 있는 피부양자 건보료 ‘0원’”

기사승인 2019.10.14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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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일부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이며,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또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1만5493명 가운데 자동차를 1대만 갖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 2대 이상은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는 1만3046명으로 전체(1만5493명)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2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었고, 이중 약 3억원에 이르는 페라리를 갖고 있는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어떻게 이러한 재산을 갖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허점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 잔존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중 차랑갸액 고가 상위 사례. (자료= 정춘숙 의원실)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같았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나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갖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지나해부터 지적해오고 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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