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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도의원 “도민의 염원 검찰개혁에 최선 다할 것”

기사승인 2019.10.15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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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10월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개혁 법안들을 마지막 20대 국회 임기 중에 하루속히 심의·의결하고, 자치경찰제 등 후속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남종섭 의원(용인4)이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검찰개혁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검찰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특권을 강화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청은 행정부의 17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청의 장들과는 달리 ‘총장’이라 불린다. 법적 근거 없이 검사장급들이 전용차를 배정받아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평검사들도 초임으로 4급 7호봉이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다. 검찰개혁 없이는 진정한 적폐청산, 민주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만을 일삼아왔던 보수야당, 일부종교세력 등의 집요한 방해로 임명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과 일부언론은 임명의 취지나 후보자의 자질과는 관계없는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고도 했다.

   
▲ (남종섭 도의원)

또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여러 차례 자택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면서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는 물론,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를 보다 못한 민주시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는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기억과, 청산의 대상인 기득권층의 적폐에 의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검찰 특권 제한, 피의자 인권 보호, 검찰 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어제(14일)는 검찰 내 특수부 축소하는 직제개정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발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그러나 어제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석 마련과 하나의 불쏘시개로 검찰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 야당의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게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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