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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콘크리트연구소’ 道 행정심판…진용복 도의원 “진상조사” 촉구

기사승인 2019.10.15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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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인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를 내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철저히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도의원(용인3)이 제339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진용복 도의원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가 들어선 이 곳은 지곡초와 인접해 있고,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100m 이내에 어린이집도 3곳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혼화제연구소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때문”이라며 “저는 거짓말과 자료조작을 일삼는 기업, 그리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건축허가 결정을 내린 도 행심위의 무능함과 부당함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진용복 의원은 “당시(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재결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불복한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경기도 행심위의 결정이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진용복 도의원)

또 “2016년 당시 행심위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문제 역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 1건당 5~6분 정도 심의가 이뤄져 심의가 날림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이러한 운영 방식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행심위가 건축허가 사유로 든 두 가지 이유 모두 법원은 달리 판단, 도 행심위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혼화제연구소 사건을 심의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당시 행심위 위원 중 단 한 명도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비전문가로 구성돼 졸속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용복 도의원은 “현재 지곡동의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으로 전과자로 전락되고, 수년째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등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이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에서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촉구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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