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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방침

기사승인 2019.11.01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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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지난해 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흥과 수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8년 말 용인시 기흥과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역한 이유는 같은 해 9월부터 3개월간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의 청약경쟁률도 5대 1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수지구 4.25%, 기흥구 3.79%에 이른다고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이하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진다.

특히,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처도 시행 중어서,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 1월 두 차례 ‘재검토’ 요청 공문에 이어, 시 공무원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 지정범위를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달 용인시의회도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 국토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용인 수지구 전경. (사진= 용인시)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23일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지정 유지’ 결정을 용인시에 통보한 것.

이후 용인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이어갈 수 없었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된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다. 개정안은 10월29일 시행됐다.

용인시는 현재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지정 유지’ 통보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어서다.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지정 해제’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구 정치인 등과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와 경기 고양, 남양주는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들 지역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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