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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재요청’

기사승인 2019.11.06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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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용인 수지구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는 지난 11월1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국토부에 재요청했다. 용인시는 여기에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했다.

이는 용인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정 유지’를 시에 통보를 했다.

이후 용인시는 지정해제를 요청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 다시 요청했다.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유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지정해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재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면서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일괄적인 조정대상지역 제한으로 시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보게 됐고, 일부 동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해 오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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