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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연루’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기소

기사승인 2019.11.11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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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수지구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로 용인시와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월11일 밝혔다.

A씨 등 이들 용인시 공무원은 건축부서 재직 시절인 2012∼2013년 부동산개발 B업체가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지정돼야 한다. 센터 내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용인시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B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지정 된다하더라도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용인시청 전경.

검찰은 A씨 등 용인시 공무원이 B업체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업체는 2016년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9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를 맡은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C씨가 B업체 대표와 짜고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맺고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 등 공무원들도 경찰에서 B업체 측에 인허가 특혜를 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업체 대표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공동집배송센터는 지하 3층, 지상 24층짜리 지식산업센터와 지상 29층짜리 건물 2개동으로 지난 2016년 5월 준공됐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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