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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N 기소 …MBN 노조 “개혁은 이제 시작”

기사승인 2019.11.12  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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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인가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MBN 경영진과 회사를 기소했다고 주요 매체가 일제히 전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해졌다.

MBN 노조는 장대환 회장 사임에 대해 “회사 개혁을 위한 엄중한 결단이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 11월12일 재무제표 허위작성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자기주식관련 상법 위반 등으로 MBN 부회장과 경영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N 법인도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상법이 제한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로 MBN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MBN의 차명 대출 의혹 등을 살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바 있다. 당시 감리위원들은 MBN의 행위가 분식회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YTN 캡처)

감리위 결론이 아직 증권선물위 거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 말부터 MBN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는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장대환 전 MBN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외감법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중순 만료되는 까닭에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당국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장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MBN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면서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MBN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하고,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MBN을 기소함에 따라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는 장 회장이 빠졌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장 회장의 사임을 회사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엄중한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장 회장의 사임이 MBN 위기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회장 사임은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MBN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 여정에 MBN 지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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