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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 자문·감사 시행

기사승인 2019.11.14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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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나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 있어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이번에 포함됐다.

여기에 용인시는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인 대규모 단지만 감사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절차도 정비했다.

   
▲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처인구 유림동 일대. (사진= 용인시)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또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하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가 지난해 개정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까지 확대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12개 단지에 보조금이 지원됐고, 소규모 공동주택 49개 단지도 지원돼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선 입주자들이 모은 관리비만으로는 옥상 방수나 주차장 보수 같은 큰 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용인시가 보수공사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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