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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 전환’…5만4000여명 대상

기사승인 2019.11.19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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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소방관들의 숙원이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1월1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 (SNS 캡처)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지방직이 98.7%(5만4188명),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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