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제2부시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9.12.09  16:30:15

공유
default_news_ad1
   
▲ 9일, 박남숙 시의원이 김대정 제2부시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김대정 제2부시장이 도마에 올랐다. 부시장 임용 직전 수개월간 특정 재활용업체 임원으로 재직했던 경력 때문인데, 김 부시장은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은 23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추가 시정질문에서 “김대정 제2부시장은 부임 전 특정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그 업체는 현재 용인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책임자가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김 부시장은 해당 부서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김대정 제2부시장이 해당 업체에서 3개월간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행동강령의 신고에 대해선) ‘신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백 시장은 “관련 업무에 대해 김대정 제2부시장을 배제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남숙 시의원은 “수거방식 문제를 제기하는 저에게 일부 업체를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악의적 헛소문까지 돌고 있다”면서 “고질적의고 악의적인 ‘루머프레임’으로 음해하는 세력에 맞서 용인시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