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12월12일 관내에 등록된 22만912대의 자동차의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을 부과했다. 용인시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 다만,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은 지난 6월 세금이 일괄 부과돼 이번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하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어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