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제한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용인시는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 1월16일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에 ‘안녕하세요~ 시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하나 올랐다.
자신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39)은 “현재 용인시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이 돼야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저도) 같은 유공자로 나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로, 또 30대~40대 가장으로 제일 힘든 나이대”라며 “보훈명예수당은 젊은 유공자들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나이 제한을 폐지한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실제 시흥, 안양, 화성, 군포, 오산, 의왕, 과천시와 양평군 등이 나이에 상관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안산시도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광명시도 마찬가지다.
안산시 관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모두 9111명이며, 시는 이들에게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65세 미만 용인시 국가유공자는 22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