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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설 전후 불법 행위 단속

기사승인 2020.01.22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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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로 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선관위는 우선 정당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관련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방문 면담·서면·SNS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그리고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등은 가능하다.

용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가동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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