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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0.02.26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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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3월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주거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며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용인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 324-3384]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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