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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권장

기사승인 2020.02.26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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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볼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 해당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와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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