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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산그룹 남사물류센터 ‘고발’

기사승인 2020.03.16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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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처인구 지산그룹 소유의 남사물류센터 조성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가 남사물류센터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인근 한숲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남사물류센터 준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올 1월엔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도 청구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월26일 (주)남사물류터미널을 경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이 지난해 도로변 쪽에 옹벽을 쌓아 올렸는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했기 때문이다.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센터 도로변에 옹벽을 쌓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사물류센터 측은 지난 1월에서야 용인시에 당초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서 변경된 도면을 제출했다. 이 도면엔 해당 옹벽은 높이 5m, 길이 100여m로 돼 있다. 이미 옹벽을 쌓고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는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내용이 관련법이나 물류센터 현황과 비교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또 당초 허가기준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사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남사물류센터 준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인근 한숲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1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

한숲시티 입주민들은 남사물류센터 사업자가 한숲시티 입주 예정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18년 11월 용역업체가 진행한 남사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한숲시티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교통수요와 관련된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산그룹 소유의 남사물류센터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대 10만4862㎡(3만1700여평) 부지에 건물면적 4만1682㎡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대형 물류센터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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