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에 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60만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별도로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
3월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해 수정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에서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드리기 위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게 된다.
용인시민 모두 보편적 복지 혜택과 추가로 선별적 복지혜택을 보는 셈이다.
▲ 31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
이와 함께 용인시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내 초·중·고교생 13만7000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으나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평균 지원금은 늘어나게 된다.
용인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용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의 : 용인시 정책기획관 031) 324-3571, 3573]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