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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04.01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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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알렸다. 용인시는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번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부담금은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돼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031) 324-3391, 처인구 환경위생과 324-5322, 기흥구 324-6287, 수지구 324-8286]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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