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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경작 농지’ 재산세 과세 사전안내

기사승인 2020.04.01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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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돼 있으나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를 위해 사전안내를 한다고 4월1일 알렸다. 용인시는 5월1일부터 두 달간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아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가 적용, 재산세가 부과된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다.

처인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농지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의 : 용인시 처인구 세무과 재산세팀 031) 324-5192]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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