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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기사승인 2020.04.03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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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터널 위 유휴부지에 조성된 화물차 전용 주차장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화물차의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시민체육공원 등 14곳에 총 500대 규모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4월3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운수종사자들의 화물차 주택가 인근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용인시의 설명했다.

용인시는 관내 곳곳에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이들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이나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교회나 대학교 부설주차장 등 민·관 시설을 우선 활용한다. 또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나 도로잔여부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도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시설 공유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민인 화물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용인시 대중교통과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를 돕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영세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용인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 031) 324-2612]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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