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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범수, 허위사실·비방”…선관위에 이의 제기 [용인시정]

기사승인 2020.04.06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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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후보가 이의 제기한 김범수 후보의 홍보물.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용인시정)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으로 용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범수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탄희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했다는 것.

이탄희 후보는 4월6일 보도자료에서 “김범수 후보가 선거 홍보·공보물에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란 표현을 반복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기재한 표현에 대해 이탄희 후보는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라며 “이런 행위를 두고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런 근거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비방하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가 타인(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후보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면서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3일 이탄희 후보 측에서 김범수 후보가 선거 공모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제기된 내용은 경기도선관위로 넘겨졌으며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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