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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기사승인 2020.05.27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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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5월27일 알렸다. 용인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게 된 업주의 지방세도 감면해준다.

용인시의 이러한 조처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이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은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 (용인시청 전경)

이와 함께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 확진 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용인시는 이들 업주에 대해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주고, 확진 환자와 확진 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들이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도 연장해준다.

[문의 : 용인시 회계과 031) 324-3613, 세정과 324-3671]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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